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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17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6. 16:30 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안심 체육공원 앞에서, 피고인이 노점상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한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E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머리로 D과 E의 가슴을 각각 들이받고 다시 주먹으로 D과 E의 가슴을 각각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다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 동부 경찰서 C 지구대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후,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130,7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의 뒷문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지구대 근무 일지

1. 견적서

1. 순찰차 손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공무집행이 위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순찰차 뒷문을 손상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일치되는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상인에게 행패를 부렸고, 경찰관들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 차 뒷문을 손상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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