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제4쪽 제7행의 각 “2012. 7. 24.”을 “2012. 7. 4.”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안산세무서장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F에 대하여 위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F가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의하여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위 양도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동일 주식에 대하여 다른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인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안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F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 상증세법상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