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뒤 그에 대한 담보로 E와 사이에, 2014. 1. 8.자로 E 소유의 의정부시 F 및 G 지상 305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보증금을 2,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 15.부터 2016. 1.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4. 1. 1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D는 위 임대차 이전인 2013. 6. 17. E로부터 이 사건 원룸 및 같은 지상 307호에 관하여 4,5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6. 5. E에게 5,000만 원을 이자를 월 3부로, 변제기를 2013. 7. 5.로 하여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날 E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같은 지상 307호에 관하여 7,5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라.
E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신청을 하여 2014. 2. 21.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1. 27. 실제 배당할 금액 207,769,287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인 H에게 2,200만 원, 같은 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유앤아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62,461,587원,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50,370원, 같은 순위로 유앤아이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47,767,491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 겸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68,410,958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D에게 6,778,881원으로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