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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148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소유의 서울 강북구 H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지층, 지상 3층, 옥탑,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4. 8. 4. 서울북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826,593,346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 I, J에게 각 10,000,000원, 2순위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당해세 24,757,590원, 3순위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장위2동새마을금고에 632,836,896원, 4순위로 전세권자인 원고 A, B에게 110,000,000원, 5순위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에 181,044,000원, 6순위로 근저당권자 장위1동새마을금고의 양수인 주식회사 지평리더스에 55,646,410원, 7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50,000,000원, 8순위로 압류권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16,220,510원, 9순위로 압류권자인 성북세무서에 104,817,760원, 10순위로 교부권자인 도봉세무서에 5,165,700원, 11순위로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에 3,219,350원, 12순위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K에게 30,000,000원, 13순위로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2,065,903원, 같은 순위로 판결에 의한 배당요구권자인 L에게 390,671,838원, 같은 순위로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147,399원을 각 배당하였다.

다. 원고 A, B은 임대차재계약으로 전세권설정금액을 초과하게 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을, 원고 C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각 배당요구하였으나 모두 위 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4. 23.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A, B은 25,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C은 3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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