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5. E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3. 7. 5.로 각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서 같은 날 E 소유의 의정부시 F 및 G 지상 305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같은 지상 307호에 관하여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남편 D는 2013. 8. 2.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후, 그에 대한 담보로서 2014. 1. 8. E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 임대차보증금을 2,3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 15.부터 2016. 1.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4. 1. 12. D로부터 위 대여금 3,000만 원 중 2,3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한 후, 2014. 1. 15. 이 사건 오피스텔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한편, D는 이 사건 임대차 이전인 2013. 6. 17.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같은 지상 307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4. 2. 21. 그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1. 27. 실제 배당할 금액 207,769,287원에 관하여 1순위로 소액임차인 H에게 2,200만 원, 같은 순위로 근저당권자 유앤아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62,461,587원, 2순위로 교부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50,370원, 같은 순위로 위 유앤아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47,767,49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