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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2251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5.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E 소유의 경기 가평군 D아파트 6층 601호 205.76㎡(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28. 채권최고액 247,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3. 4. 1.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4. 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2012. 11. 20.자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거실, 방 2칸과 주방 145㎡(약 47평)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피고 B은 2012. 11. 21.자로 E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과 욕실 약 60㎡(약 18평)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에 각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2012. 12. 4. 전입신고를, 각 2012. 12. 7. 확정일자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5. 27.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77,841,611원 중 각 14,000,000원을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신고한 피고들에게 배당하고, 11,890,620원을 2순위로 당해 조세채권자인 의정부시에, 나머지인 137,950,991원을 3순위로 경매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6.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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