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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51443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지상 E아파트 제1동 제8층 제8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2. 7. 16. 접수 제40627호로 2012. 7. 16.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78,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13. 11. 15.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3,500만 원)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4. 10. 2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16,876,063원에 대하여, 1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 송파구에게 833,16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게 373,533원을, 같은 순위로 압류권자(조세)인 서울 송파구에게 1,617원을, 같은 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415, 667,753원〔신고한 채권총액 488,568,477원(=원금 368,000,000원+이자 120,568,477원), 채권최고액 478,4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10.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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