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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7 2015가합38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8.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서비스업, 주택건설업 등을,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각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원고는 2013. 4. 2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라고 한다) 등과 울산 남구 C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0층 규모의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에 관하여 위탁자를 E와 F로, 수익자를 원고로, 수탁자를 코람코로 정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금전 대여 피고는 2013. 4. 26. 원고에게 오피스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해지와 임차인 명도 등을 목적으로 9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와 원고의 사내이사인 G이 연대보증하였다. 라.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완료 1) 코람코는 2013. 5. 20. 피고와 공사기간을 2013. 7.부터 2015. 2.까지로, 공사대금을 16,94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6. 17. 코람코 및 피고와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938,000,000원 증액하여 합계 17,883,0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신축공사는 2015. 9. 23. 완료되었다.

마. 건축공사중지가처분 한편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은 울산 남구 H 토지와 I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인접해 있는데,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피해건물 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들은 2014. 3. 26. 코람코를 상대로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2014. 6. 3. 가처분인용결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법원 2014카합252호). 바. 코람코의 각 피해건물 등 매수 코람코는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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