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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5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신림 역 방면에서 난곡 사거리 방향으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시도 하다 360도 회전하여 원래 진행하던 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가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밀려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40 세) 이 운전하던

H QM5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쏘나 타 승용차의 우측 후미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3. 22:53 경부터 23:0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관악로 5길 33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I 계에서 제 1 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I 계 소속 경찰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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