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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6:35 경 화성 시 마도면 은장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 방향에서 마도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3 차로에서 남양 방면을 향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4 차로에서 남양 방면을 향해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0 세) 이 운전하는 G 화물 트럭의 좌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좌측과 뒤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43 세) 의 I 쏘울 승용차, 피해자 J(70 세) 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 충격하게 하고 순차적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피해자 L(48 세) 의 M 카고 트럭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 N(54 세) 의 O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오피 러스 승용차가 피해자 P(45 세) 의 Q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위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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