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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5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1. 15:48 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130 중앙 시티 월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산 지구대 방향에서 기업은행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4 세) 운전의 G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H 운전의 I 봉고 3 화물자동차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다가,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 여, 35세) 운전의 K QM3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역 주행하면서 오산시 L에 있는 M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P, Q 오토바이 3대를 이어서 들이받고, 이어 그곳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R(58 세) 운전의 S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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