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안산 대학로 70에 있는 대 포항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상록 수역 쪽에서 안산 1 대학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인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피해자 경원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G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6,200,000원 상당 인 위 모닝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위 버스를 수리 비 2,432,516원이 나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9. 22:41 경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제일 CC 사거리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H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