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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5 2016고단1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8:40 경 구미시 공단 동 강변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 대교 방면에서 남구 미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G(37 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 여, 52세) 운전의 J 마 티 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 여, 55세) 운전의 L 아반 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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