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D건물 제11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사위이자 이 사건 상가의 매도인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장인이자 원고의 남편 E와 약 25년간 알고 지내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등 1) 피고 C은 2009. 9. 4. 케이앤디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공급대금 771,678,516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았다. 2) 피고 C은 2013. 7. 1. 자신의 사위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6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3. 8. 8.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13. 8. 12.경부터 원고의 남편 E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수를 권유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1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피고 B에게 계약금 7,000만 원은 2013. 10. 13.,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10. 30., 잔금 3,000만 원은 2013. 11. 20. 각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C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B과 피고 C이 사위장인 사이라는 사실과 피고 C이 과거에 이 사건 상가를 771,678,516원에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