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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나2654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9,612,904원을 지급 받음과...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8.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24개월)로 각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이 사건 상가에서 ‘E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피고 B는 2016. 4. 20. 피고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전대차기간 2016. 4. 20.부터 2018. 8. 2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 C과 그 배우자인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음식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 D는 이 사건 상가 음식점인 ‘F’이라는 상호의 명함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명함을 만들었고, 이 사건 상가의 출입구 옆에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G 대전지역 동기회라는 명패를 부착해 두었다.

원고의 전대차 부동의 및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원고는 2016. 4.경 피고 B로부터 피고 C과 사이의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전대차 계약에 대하여는 동의를 해줄 수는 없고 대신 피고 C과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기간 및 이 사건 음식점 영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주택임차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온 환풍기의 이전 설치 등 문제로 무산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5. 17.과 같은 해

6. 10. 피고 B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피고 C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피고 C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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