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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28 2018가합1136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E경제자유구역 내 F아파트 단지 내 상가동 중,

가. G동 H호에 관하여 원고와 I 사이의 2016. 7....

이유

기초사실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E경제자유구역 내 F아파트 단지 내 상가 G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분양하였다. 2) 2016. 7. 26. 원고에게, I은 이 사건 상가 H호에 관한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금액을 4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입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K은 이 사건 상가 J호 및 L호(이하 각 호실만으로 지칭하고, H호, J호, L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한 각 입찰참가신청서와 J호 입찰금액 4억 2,390만 원, L호 입찰금액 2억 6,790만 원으로 기재한 각 입찰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6. 7. 27. I과 H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상가공급계약(이하 ‘H호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K과 J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4억 2,390만 원, L호에 관하여 분양금액 2억 6,790만 원으로 하는 각 상가공급계약(이하 ‘J호 계약, L호 계약’이라 하고, 위 세 건의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 등 1) 피고 D는 2016. 9. 1. K과 L호 계약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7. 1. 16. K과 J호 계약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B은 2018. 1. 24. I과 H호 계약에 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F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만 한다

)의 모델하우스에는 아파트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아파트 모형 중 이 사건 상가 부분(이하 ‘상가 모형’이라 한다

)이 설계도면 및 상가분양설명서에 그려진 상가의 모양(상가 주출입구, 계단 및 각 호실의 위치 과 반대로 설치되어 있었다.

즉, 별지 분양자료와 같이 설계도면 및 상가분양설명서에는 아파트 출입구로부터 먼 쪽에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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