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 C은 서울 강남구 D상가 103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고, 피고는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8.경부터 2014. 7. 27.경까지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의 중개업무로 발생한 전체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0.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2호, 103호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03호(이후 서울 강남구 G 상가동 103호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421,42 5,000원에 낙찰받았으며, 2014. 5.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24. H, I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을 132,285,329원에 양도하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권 매매대금 중 48,575,000원이 이른바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입찰에 참가하되, 원고가 입찰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분양계약 체결 이후 수익이 100,000,000원을 넘으면 바로 매각하여 이익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소의 전체 수익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의 30%를 지급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의 이익금 분배와 관련된 약정서를 작성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