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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6 2015가합99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3.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947,835...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9. 28. 주식회사 대교디앤씨에게 평택시 C 외 8필지 부동산(이하 ‘C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대교디앤씨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을 받았다.

나. 1) B는 2012. 11. 30. 원고 산하 평택세무서장에게 C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평택세무서장은 2013. 2. 7. B에게 납부기한을 2013. 2. 28.로 하여 양도소득세 674,464,030원을 고지하였다. 2) B는 2013. 1. 25. 자신이 운영하던 D호텔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평택세무서장은 2014. 2. 1. B에게 납부기한을 2014. 4. 11.로 하여 부가가치세 217,020원을 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소제기 당시 B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947,611,870원이고,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23,530원으로 체납액 합계는 947,835,400원(= 양도소득세 947,611,870원 부가가치세 223,53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 다. B는 2015. 3. 20.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 2015. 4. 14. 피고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해주었으며,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일인 2015. 3. 2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 가액 2,447,303,000원 상당)은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과세표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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