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1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24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같이 밥을 먹자”,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남자친구가 있냐 ”라고 계속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인적이 드문 위 골목 안 ‘F’ 건물 입구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이런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두 차례에 걸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 수사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