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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9 2018고단3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 1층 ‘C’ 식당과 4층 ‘D’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7세)와 피해자 F(여, 20세)은 위 호프집의 직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 피해자의 숙소인 강원 평창군 G건물 H호 큰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만 쉬다가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왼쪽 목 부분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02:00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05:00경 위 ‘C’ 식당 홀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은 뒤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2. 27. 03:00경 위 ‘D’ 호프집 홀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프집 주방으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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