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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29 2018고단4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22. 15:00경 태백시 B 정자 인근 나무그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9세)와 나란히 앉아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뽀뽀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2. 19:30경 태백시 D에 있는 정자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던 중, 집에 가자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문질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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