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01:45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가명, 여, 50세)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01:56경 인천 부평구 E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인천 부평구 F 부근 노상에서 자전거에서 내린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도망간 뒤 인천 부평구 G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4. 01:58경 인천 부평구 I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가명, 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다가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D(가명), H(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