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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1 2017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8. 23:00 경 시흥시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피해자 E( 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 F과 함께 있던 중 위 D이 F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현관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강제로 맞추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 앞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밀어냄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친구 H, I 상대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의 출석 불응), 감정 의뢰 회보(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죄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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