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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776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8세) 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 동기이다.

1. 피고인은 2020. 6. 12. 22: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의자에 마주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눕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2. 23:0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집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끈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양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메시지,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 범죄 일시 및 장소 정정),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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