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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2 2018고단2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오피스텔 1차 801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1차 정문 앞에서 성 매수 남인 C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D, 여, 27세) 가 대기하는 위 오피스텔 801 호로 위 C를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B 오피스텔 1차 613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7. 10. 경 제 1 항과 같은 오피스텔 정문 앞에서 성 매수 남인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F(F, 여, 32세) 가 대기하는 위 오피스텔 613 호로 위 E을 들여 보내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오피스텔에서 불특정ㆍ다수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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