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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6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03호, 622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3:00경 위와 같은 오피스텔 1층에서 불상의 30대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고, 같은 해

1. 22. 13:00경 위와 같은 오피스텔 1층에서 불상의 30대 남성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인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광고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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