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A, 성불상 ‘G’ 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2016. 초순경 군대 후임으로 알게 된 B으로부터 ‘ 성매매 광고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데, 생각이 있느냐
’ 는 말을 듣고 친구인 A과 함께 상경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3. 일자 불상 18:30 경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I’ 커피 숍에서 소개 자인 B과 성매매 업주인 성 불상 ‘G’ 을 만 나 광고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3. 경부터 컴퓨터를 이용하여 ‘J’ 등 인터넷 사이트에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한편, 마치 성매매를 한 남성인 것처럼 후기를 가장한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홍보하면서 자신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손님들을 ‘G ’에게 연결시켜 주어 손님들이 ‘G ’에게 돈을 지불하고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A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C는 위 1 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나 생각보다 수입이 많지 않자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1. 초순경부터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522호, 719호에 침대 등 성매매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불상의 ‘ 에이 전시 ’를 통하여 러시아 여성인 K, L(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를 고용하고, 피고인 A은 ‘J’ 사이트 등에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광고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한편 마치 성매매를 한 남성인 것처럼 후기를 가장한 광고 게시물을 올리는 방법으로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를 홍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