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3. 14. 경부터 2016. 3. 23.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K 오피스텔 1301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에 찾아온 L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M, N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호실에 들여 보내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속칭 ‘ 핸플’ 이라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캡 처내용, Q 대화내용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1. 2014. 10. 28.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같은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10일 남짓의 길지 않은 기간이고, 오피스텔 1개를 빌려서 영업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빈곤한 여성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 전반의 성도덕관념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회적 해 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경 K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2015.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