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8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2014. 10. 30. 23:4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506호, 626호, 918호, 928호, 1225호에서 ‘I’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J 등 5명을 고용하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개제하여 이를 보고 손님들이 연락하면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고, 뒤이어 성매매 여성들을 들여 보내 13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ㆍ 권유 ㆍ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H 오피스텔 619호, 725호를 임차하여 ‘M’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곳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9. 경부터 2015. 6. 18. 경까지 성매매여성 N 등을 고용하고, ‘K’, ‘L’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개제하여 이를 보고 손님들이 연락하면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중 한 곳으로 안내하고, 뒤이어 성매매 여성들을 들여 보내 130,000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P,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성매매 오피스텔 업 소명 연락처 변경 및 성매매 여성)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임대차 계약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