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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1 2016고정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 오피스텔과 천안시 서 북구 C 오피스텔 등 2개의 오피스텔에 각 1 개씩 2개의 원룸을 구비하고, 이곳에 대기하는 여성에게 남자 손님들 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05. 16. 15:4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오피스텔 207호에서, 인터넷사이트 (D )에 'E’ 라는 필명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자신에게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화대 14만 원을 받고 F 등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원룸으로 들여 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등), 현장사진,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규모, 피고인이 실제 취한 이득,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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