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위 판결에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나, 그 부분은 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범죄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은 2011. 1. 11.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자금을 조달하고 그 사업 부분 중 산업 재 부분을 분리하기 위해 설립된 화공약품, 기초 화합물 제조 ㆍ 수출입, 화학 정밀분석기기 설계ㆍ제작ㆍ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설립 후 회사 자금을 가지급 금 형태로 E에 지원하여 왔다.
피고인
C은 E과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재무 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 A의 아들이다.
피고인
C, A은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보전하고, 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는 등 회사 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E에 지원한 약 4억 5천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하자, 마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특허 사용료 명목으로 동액 상당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향후 특허 사용료 명목의 일정한 수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2011.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