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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2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7. 15. 경부터 2016. 3. 30.까지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이하 ‘R’ 또는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C은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며, 피고인 E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으로 행세하면서 사채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291』( 피고인 A, B, C, D)

가. 피해자 회사 자 사주 횡령 피고인 A, B, C은 2015. 5. 경 사채 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 이자 대주주인 S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E를 통해 사채업자들을 소개 받아 사채업자들에게 위 S 소유의 피해자 회사 주식을 제공하고 사채 자금을 조달하여 S에게 주식 양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S에게 지급할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 사주를 임의 출고 하여 E에게 지급하면 E가 사채업자들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 사주를 제공하여 사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0.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 사주 25만 주를 실물 출고 하여 사채업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28.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 사주 26만 주를 실물 출고 하여 사채업자 등에게 처분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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