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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1 2016고합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상무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피고인 A의 매제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0. 10.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허위 거래, 고철 판매 대금 비자금 조성, 허위 직원 등재,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려 피고인 B의 생활비나 자녀 미국 유학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B 1) 허위 거래에 의한 방법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4. 25. 10:53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주)H로부터 자재를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재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 계좌에서 (주)H 대표이사 I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한 후, 불상의 일시에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서 (주)H 대표이사 I으로부터 현금으로 송금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의 처 J에게 전달하여 생활비나 자녀 미국 유학비로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638,178,669원을 피고인 B의 처 J에게 전달하여 생활비나 자녀 미국 유학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고철 판매 대금 비자금 조성에 의한 방법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 25.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철을 K에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 7,3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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