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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78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B은 2008. 9. 12.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09.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증권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투자자 문 업 및 투자 일 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I과 함께 위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실상 위 회사의 인사 및 재무를 관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개인 적인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돈을 급히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며 위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금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08. 1. 25. 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2 층의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이 자 자신의 동생인 K에게 4억 원을 단기 대여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위 회사의 이사회의 사록에 K 및 이사 I의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K와 I 명의의 도장을 찍고, 피고인 A은 스스로 자신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해 놓고, 2008. 1. 28. 경 경리인 L를 통하여 위 회사 명의의 M 계좌에서 인출한 4억 원을 전달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의 사무실에서 O에게 개인 사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2008. 1. 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K에게 2억 원을 단기 대여하는 내용의 위 회사의 이사회의 사록을 작성한 후, 2008. 2. 1. 경 경리인 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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