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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408
도박장소개설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은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 L, M과 함께,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 손님 모집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장’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카지노 칩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 내역을 장부로 작성하는 속칭 ‘ 뱅크’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이 부족하여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 코 바 라시’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을 때 사용하는 환전계좌를 제공하고 딜러들에게 연락하여 출근시키고 A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하는 역할을, K, L, M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여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 딜러’ 역할을 맡아,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카드 2 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 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 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총 7 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수수료 명목( 속칭 ‘ 데 라’ )으로 1 회당 판돈 액수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다만 피고인 E은 2016. 2. 10. 경부터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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