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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4145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B은 도박장 운영, 손님 모집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 창고 장’ 역할을, C, D은 손님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카지노 칩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 내역을 장부로 작성하는 속칭 ‘ 뱅크’ 역할을, E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이 부족하여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 코 바 라시’ 역할을, F은 손님들 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 받을 때 사용하는 환전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은 도박자들에게 서양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맡아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고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카드 2 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 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 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총 7 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수수료 명목( 속칭 ‘ 데 라’ )으로 1 회당 판돈 액수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B 등과 함께 2016. 2. 14. 경에는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편의점 건물 2 층에서, 2016. 2. 20. 과 같은 달 26.에는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점 건물 5 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1 회당 판돈 액수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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