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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557
도박장소개설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3,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도박자들에게 서양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피고인 G는 도박에 사용되는 카지노 칩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카지노 칩, 서양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서양카드 2 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 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 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총 7 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1 회당 판돈 1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5,000원, 이하는 2,000 원씩을 받거나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 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방 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L 건물 2 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5. 19. 경부터, 피고인 C는 2016. 6. 17. 경부터,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6. 5. 26. 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G는 2016. 6. 18. 경부터 각 2016. 6. 20. 경까지, 부산 남구 L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텍스 사 홀 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가. M 빌딩 건물 6 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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