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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71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은 도박장 건물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는 도박장 관리를 총괄하면서 탁자, 카지노 칩, 카드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 도박자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장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C 건물 3 층에서,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 주고, 카드 2 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 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 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총 7 장의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판돈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D와 함께, 피고인은 탁자, 카지노 칩, 카드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고, 도박장 건물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을 진행하는 등 도박장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와 함께 2016. 2. 경 약 일주일동안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 인근 G 식당 건물 2 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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