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75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도박 장소를 임차하고 딜러 등을 고용하여 도박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도박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도박자들에게 서양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카지노 칩, 서양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바꿔 주고, 서양카드 2 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 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 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총 7 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 로부터 1 회당 판돈 1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5,000원, 이하는 2,000 원씩을 받거나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 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L 빌딩 건물 6 층 도박장)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M, N와 함께 도박장을 임차 하여 딜러 등을 고용한 후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손님 유치 등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6. 3. 30. 경부터 2016. 5. 7. 경까지,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6. 3. 30.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부산 수영구 L 빌딩 건물 6 층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도박장 이용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