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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76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등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 딜러’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자금 중 절반을 제공하며, 도박장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는 도박장 개장에 필요한 자금 중 나머지 절반을 제공하고, 도박장 질서 유지 및 손님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손님들을 유치하고, 도박장 청소, 도박자들이 시키는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인은 위 C 등과 함께 ① 2015. 5. 경부터 2015. 7.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인근 ‘H’ 건물 7 층 ‘I ’에서, ②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건물 3 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카드 2 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 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 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 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각 소지한 2 장의 카드를 합쳐 7 장의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 텍사스 홀 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 데 라’ 명목으로 1 회당 판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L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L과 함께, 피고인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며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 딜러’ 역할을 담당하고, L은 도박장의 운영을 총괄하는 ‘ 창고 장’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① 2015.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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