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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4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J] 피고인 J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J의 절도범행 피고인은 광주 동구 T,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U당구장’의 종업원인바, 2014. 1. 3. 02:24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E이 서울에 출장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당구장 밖에서 W 승용차를 탄 채로 망을 보면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뒤, 위 당구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0만 원,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아담슈미마루 당구채 1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한밭 당구채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한밭 당구채 1개 등 합계 약 8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당구채 등을 가지고 나와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U당구장’의 종업원인바, 2014. 1. 3. 02:24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E이 서울에 출장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은 J로부터 위 당구장 밖에서 차량을 세워두고 대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구장 부근에 있는 V대리점 앞에 W 승용차를 정차하고 J를 기다렸다.

이후 J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합계 약 82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당구채 등을 가지고 나오자, 피고인은 J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J의 위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J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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