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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7고단4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1.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사채 일수를 하고 있는데, 사채 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주면 매월 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당구장 영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돈을 빌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당구장 등을 운영하였고 당구장 영업 등도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D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90,8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년 중순 무렵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당구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E 제너 시스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10.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대부업자에게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 구장 하나를 신규로 개업하고 하나는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운영에 간섭을 하여 투자자를 변경하려고 한다.

다른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인데 현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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