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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6 2013고단32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월급이 적고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소형 절단기와 드라이버,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 및 기타 신발과 의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A 소유의 D 승용차 트렁크에 이를 넣어 함께 차를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영업이 끝나 인적이 없는 식당과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3. 03:4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주유소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부근에 정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소형절단기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주유소로 가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00만원, 거제사랑 상품권 60만원 합계 1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들고 나온 후,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23. 04:1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당구장에서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당구장 부근에 정차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당구장이 입점해 있는 건물의 1층 난간을 밟고 3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당구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온 후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5. 04:45경 거제시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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