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5. 10.경까지 광주 북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기 3대를 두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당구장에서 친구인 상피고인 B에게 ‘내가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단속이 되어 다음에 또 단속이 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 당구장 명의를 네 앞으로 하여 두고,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벌금은 내가 틀림없이 내주고, 네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상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2012. 2. 15. 위 당구장의 영업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2013. 5. 10. 위 당구장이 사행행위 영업으로 단속되자 2013. 5. 22. 광주 북부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당구장의 업주이며,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5.경 위 당구장에서 당구장 업주이자 친구인 상피고인 A로부터 ‘내가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번 단속이 되어 다음에 또 단속이 되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 당구장 명의를 네 앞으로 하여 두고,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벌금은 내가 틀림없이 내주고, 네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게 하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