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7 2014고단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04:00경 부천시 원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당구장 앞에 이르러, 그 옆 건물 2층 난간에서 위 당구장 베란다로 뛰어 넘어 들어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당구장 내실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퓨리 큐대 1개와 한밭 플러스7 큐대 1개 및 상대 1개와 아담 큐대 케이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서(큐대 케이스 소재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