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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노4144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특약사항 제5항을 자동해제조항으로 볼 근거가 없고, 계약해제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더라도 권리양도계약이 자동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관련 민사판결에서 이 사건 이후 권리양도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물건들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권리행사방해’를 예비적 죄명으로, ‘형법 제323조, 제37조, 제38조’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아래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란 기재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F학원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C 건물 지하 1층 1호, 4 내지 6호를 월 임료 536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여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1. 5. 11. 피해자 E와 사이에 월 임료 430만 원에 재임대하는 것을 약속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외한 영업권, 골프연습장 내 집기 일체의 소유권을 대금 1억 8,500만 원에 일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1. 6. 1.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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