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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3311
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 원심은 피고인의 장물취득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 환송 전 당심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런데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장물취득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적용법조로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을 각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이 이를 받아들였다.

환송 전 당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들이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A로부터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했고, 다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 상고심 그러자 피고인만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했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당심법원에 환송했다. 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만 유죄부분(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상고했을 뿐, 검사가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면, 상소불가분원칙에 따라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지만 그 부분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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