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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노63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고,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를, 예비적 적용법조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40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래

2. 다.

1 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럼에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그와 함께 당심에서 추가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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