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고 준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준특수강도의 점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이 탈취한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아파트 화단에 버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낚아챈 직후 곧바로 피해자의 재물 탈환을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준특수강도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공소장변경(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준특수강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을, 적용법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제37조, 제38조’를, 공소사실에 아래 제5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검사의 위 주장과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