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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합2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 28.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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